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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행정규칙 2077445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2-12-20발령 2022-12-20발령번호 20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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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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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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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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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한승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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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 김진숙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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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대표자 : 김창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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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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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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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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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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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