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개충 서식처 제거
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침」에 따른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