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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행정규칙 2077366

고시현행소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시행 2024-10-22발령 2024-10-22발령번호 2024-1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 2024.10.22.> 1. 지진 요소 <img id="144948743"> </img> 2. 지진해일 요소 <img id="144948745"> </img> 3. 화산 요소 <img id="144948781"> </img>

제3조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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