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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행정규칙 2077347

고시현행소관 통영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통영해양경찰서시행 2024-02-28발령 2024-02-28발령번호 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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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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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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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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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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