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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행정규칙 2077142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01-07-31발령 2001-07-31발령번호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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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원문 이미지

본문2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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