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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행정규칙 2077142
고시
현행
소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시행
2001-07-31
발령 2001-07-31
발령번호 2001-11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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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본문2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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