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법 제9조의4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