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