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71724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0-05-01발령 2020-05-01발령번호 2020-22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