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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행정규칙 2070426

훈령현행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행정안전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시행 2014-04-14발령 2014-04-14발령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사이버 담당강사"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 담당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

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소양·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 3.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

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

강의준비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③ 자체강사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8조

강사수당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