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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행정규칙 2070085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4-04-04발령 2014-04-04발령번호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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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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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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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전화 031-420-3666) 나. 변 경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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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국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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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구역(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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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립면적 : 12,81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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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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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내용 ○ 담수호 1개소, 방조제 1개소 2,219m,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연락수로 1조 4,434m,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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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사업비 ○ 당초 : 705,578백만원 ○ 변경 : 669,30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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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85년~2015년(31개년) ○ 변경 : 1985년~2023년(39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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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12,816ha,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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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 규모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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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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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