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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행정규칙 2069985

훈령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5-06-21발령 2025-05-14발령번호 29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려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3.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대상학생의 수학ㆍ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5.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6.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ㆍ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
8. 삭제
9. 삭제
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분야 우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통령과학장학사업
2.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
3.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제5조

관리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한국장학재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 2.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연구장려금 지급 3. 각 고등교육기관 연구장려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5. 연구장려금 환수 및 장학생 진로 관리 6. 장학생의 역량계발, 창의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및 관리 7. 장학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조사, 통계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고등교육기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장학사업 운영
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연구장려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
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ㆍ통계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연구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

사업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에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성적, 연구 역량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장려금 배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연구장려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지침 제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중복 지원의 방지

관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금 우선감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⑦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ㆍ정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삭제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7조

상환의 면제

①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2. 삭제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8조

이의 신청

장학생은 연구장려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9조

제재 등삭제

삭제

제2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2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