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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행정규칙 2069805

훈령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14-06-05발령 2014-06-05발령번호 11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3조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 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평가방법

①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

평가실시

① 입찰업체로부터 기술서(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가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⑤ 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제8조

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

평가점수 등 통보

사업부서담당자는 기술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검토(보완요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수당 지급

①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