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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행정규칙 2069266

공고현행소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 금융위원회시행 2020-03-13발령 2020-03-13발령번호 2020-85

본문1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본문2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본문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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