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