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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행정규칙 2069025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4-03-05발령 2014-03-05발령번호 2014-25

본문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본문2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본문3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