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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2068207

고시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06발령 2026-05-06발령번호 2026-10

제1조

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2. 해당 재난 등의 명칭
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⑥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제5조

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6조

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