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특구계획"이란 특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장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
5. "특화특구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6. "실무위원회"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특화특구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로 출석한 소속 공무원의 의결권은 회의 소집 시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정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특구계획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2항 및 영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화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특화특구지정 해제 신청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특화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3. 해당 특화특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특례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② 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영 제14조제7호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 확보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및 민간자본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2. 전문인력 : 특화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기반시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확보계획의 타당성
법 제11조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변경(지정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장관은 특화사업의 실효성, 사업 추진기간 및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기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 결과가 ‘부진’ 등급이거나 ‘미흡’ 등급을 연속하여 2회 받은 특화특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① 장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특화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중요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를 해당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특화특구별 1:1 전담관 지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상황 현장점검(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2. 특화특구 신규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컨설팅 지원 및 현장점검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량평가 실적에 대한 교차 검증 및 의견 제출
4. 지역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른 신규 규제특례 등 정책수요 발굴
② 장관은 특화특구와 관련된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할 지자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화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명칭
2. 소관 특화특구에 우선 지원을 요청하려는 재정지원정책의 내용
3.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지원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5. 그 밖에 소관 특화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특화특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 및 법 제2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는 관할 지자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3항제3호 또는 대통령령 제36479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해제 기준에 해당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 변경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특화특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를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한다.
1. 1차 평가 : 특례 활용 실적, 재정집행 및 재원조달, 일자리ㆍ기업ㆍ매출 등 사업성과 중심의 정량(서면) 평가
2. 2차 평가 : 특화산업의 적절성,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계량 지표 중심의 정성(대면) 평가
3. 3차 평가 : 특화특구의 차별성, 브랜드 가치, 지역경제 기여 기대감 등에 대한 대국민 평가
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평가 시 관할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화특구의 운영성과 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평가순위가 영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순위 기준 이내인 특화특구의 평가등급은 ‘부진’으로 한다. 다만,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평가순위 기준은 대통령령 제36479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급이 ‘탁월’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특화특구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성과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1회 이상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은 특화특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 내 특화사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또는 평가 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 관련 사업
2. 지역상권 육성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
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관련 사업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관련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 사업
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련 사업
8. 소공인 스마트제조 관련 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1호의 전담조직이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 및 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제1호의 전담조직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지원ㆍ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의뢰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관할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가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장관은 영 제8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심의ㆍ의결이나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참여하는 특화특구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특화특구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화특구 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