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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