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이용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과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대형연구시설 보유기관등(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5. 연구소장 선정ㆍ연임ㆍ당연퇴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심의대상이 소속기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 참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2.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3. 사업수행기관의 장
4. 방사광이용자협회장
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6. 기타 학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및 경영ㆍ감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담당 과장(팀장)과 연구소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당해연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①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 및 연구소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②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소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처우 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부기관장급에 준하되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소장공모 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2~3인을 가속기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단, 공개공모를 추진하였으나 1인 이하로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여야 하며, 재공모시에도 1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⑤ 가속기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장관에게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가속기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연구소장을 임명한다.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이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운영, 세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연구소장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공공책무성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며, 2년 내에서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소장에 대하여 기관경영 및 사업수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환경, 예산사정,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 선정공모 전에 임기 및 평가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소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직무정지 사유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소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소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감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두어 해임ㆍ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2. 해임 전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3. 해임 결정 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교부해야한다. 다만, 서면은 상황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액연봉의 60% 지급
2. 견책
3. 경고
4. 주의
⑥ 제5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사업수행기관의 내부절차를 준용하거나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개정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관은 연구소장의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소장의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연구소장이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소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 내 감사 또는 조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완료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기관경영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연구소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감독관청의 시정요구 및 감사결과에 따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수행기관 내부규정 또는 관련법에 따른 갑질, 금품비위, 성범죄 등 연구소장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직무정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 후 지체 없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직무정지 결정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교부해야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한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직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직무정지 기간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관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16조의3에 따라 연구소장이 직무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정지된 경우 : 정액연봉의 80%
2.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직무정지된 경우 : 정액연봉의 70%지급, 다만, 직무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정액연봉의 50%를 지급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 중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직무정지로 인한 근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의 근무 종료일은 당초 임기 만료일로 본다.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ㆍ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국가 대형가속기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가속기 운영 책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형가속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형 가속기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가속기 연계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