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ㆍ시험하거나 의뢰받은 환경시료를 시험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법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배출가스, 방류수,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시험ㆍ검사하기 위하여 그 대표성, 균질성 등을 확보하여 채취한 것을 말한다.
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ㆍ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시험기록부"라 함은 기초자료, 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ㆍ검사 결과의 산출과정과 방법에 대한 기록물을 말한다.
6. "품질문서"라 함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한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
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ㆍ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저장하고 데이터 송ㆍ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로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기록부
2. 시험기록부
3. 시험성적서
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
5. 인력관리대장
6. 장비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록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세부 기록사항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서식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련 법령(고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보존기간, 세부 기록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ㆍ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보유 인력ㆍ장비ㆍ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정기관은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부서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적정 업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사고나 긴급한 지도ㆍ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ㆍ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ㆍ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이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시료의 접수를 위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된 시료채취기록부의 시료채취 기록 내용, 채취ㆍ보존ㆍ운반 방법, 시료상태, 관련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중요한 기록의 누락, 채취ㆍ보존 방법의 오류, 시료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ㆍ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해당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시료를 접수하여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정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시료에 대하여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정기관 이외의 시험ㆍ검사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품질 문서에 포함된 대책에 따라야 한다.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시료접수 현황을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접수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뢰부서 또는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시험기록부는 기초자료, 시험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ㆍ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의뢰 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시험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변질 등으로 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항목의 시험결과를 "시험불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 호의 환경시료의 결과물은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기분야의 먼지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2. 수질분야의 부유물질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인력의 숙련도 관리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에 의한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교정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없을 때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보유 장비 중 별표 3에 의한 시험ㆍ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에 의한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점검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측정기기를 활용한 소음ㆍ진동 측정 등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성상, 현장 특성, 채취ㆍ시험방법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기록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험ㆍ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ㆍ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