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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행정규칙 2061666

고시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2-01발령 2025-12-01발령번호 2025-8

본문1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본문2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본문3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4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본문5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본문6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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