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보자료"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②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책자를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료의 열람ㆍ대출
2. 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정보자료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정보서비스 제공
① 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ㆍ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및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1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도서실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구입 및 불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실 운영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서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서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도서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도서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기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정한다.
①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브로셔,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들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중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본조사를 마친후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한다.
② 도서실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고 직원은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보자료 구입시 복본조사에 의해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재활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증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재활원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2부 이상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하며, 연속간행물이나 비도서정보자료 중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참고자료, 비도서정보자료 등 정보자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한다.
정보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르되, 분류상 적합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정보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 MARC와 KOR 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① 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보관한다.
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도서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 파기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직원
2. 우리 원에서 수련 또는 실습 중에 있는 자
3. 기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① 도서의 대출은 제22조 제2항 제1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5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 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대출신청이 없을시 1회에 한하여 2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서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대출사항을 도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정숙
2. 도서실 비품 및 도서 훼손금지
3.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① 대출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나 장서점검 등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도서실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
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
2. 최신정보 주지서비스(SDI 등)
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
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
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
6. 연구논문작성 지원서비스
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
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
9. 기타 정보서비스
도서실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체에 가입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연구소와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내에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정보자료에 대해 원문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정보자료가 타 기관에 소장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④ 도서실은 비소장 정보자료의 원문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