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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61271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18-08-21발령 2018-08-21발령번호 498

제1조

목적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9.4.3>

② 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2.6.15., 2018. 8. 2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5>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③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④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06.5.1>

⑤ 기타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