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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행정규칙 2061258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20-02-18발령 2020-02-18발령번호 53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

정의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3.20.>

제3조

입원순위

① 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 2. 18.>

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

② 삭제<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4조

재입원의 제한삭제

삭제 <개정 2017.3.20.>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