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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61255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12-04-09발령 2012-04-09발령번호 3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
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립재활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