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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61249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24-11-14발령 2024-11-14발령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 1. 물품관리관:총무과장<개정 2012. 6. 15.> 2. 분임물품관리관:약제과장 ○ 위임업무:의약품 3. 물품출납공무원:총무과 장비물품주무<개정 2012. 6. 15.>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주무 나. 주ㆍ부식 : 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 다. 전산물품 : 총무과 전산주무<개정 2012. 6. 15.> 라. 시설물품 : 총무과 시설주무<개정 2012. 6. 15., 2018. 8. 21.> 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5. 물품운용관:각 과장(결원이 있는 과장은 병원부 주무과장이 겸임) 6. 물품검수관:구입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기기,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병원부 각 과장 나.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 약제과장 다. 장애인운전지원장비 및 관련 소모품: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개정 2012. 6. 15., 2018. 8. 21.> 라. 교육홍보장비 및 관련 소모품:기획홍보과장<개정 2018. 8. 21.> 마. 주ㆍ부식: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 바. 재활연구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연구소 각 과장

제3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물품의 청구 및 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정기청구 ○ 일반소모품:매월 22일(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 지연시에는 이월 출급) 2. 정기출급 ○ 일반소모품:매월 25일(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출급)<개정 2024. 11. 14.> 3. 수시출급 ○ 비품:수시 ○ 기타 의약품 및 일반소모품을 청구 및 출급함에 있어 긴급 또는 그때마다 소요되어 구입되는 물품은 수시청구 및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