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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행정규칙 206118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26발령번호 2025-823

본문1

1. 고시 근거

본문2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본문3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본문4

2. 제도 및 기준

본문5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본문6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본문7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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