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가공품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집성재"란 목재의 판재나 각재를 접착ㆍ압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길이, 폭, 두께 중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집성한 것(양방향 집성재)과 한방향으로만 집성한 것(한방향 집성재)으로 구분된다.
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4. "열처리"란 식물체를 95℃에서 30분 이상(다만, 목재류의 경우 그 중심부 온도가 56℃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가열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5. "포장"이란 병해충의 재오염 예방을 위해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말하며, "밀봉포장"이란 외부의 공기 유입이 차단된 제품의 상태를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공품 확인 결과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이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된 경우 식물성 재료가 일부 사용되고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현물만으로 가공품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병해충의 감염 혐의가 있는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식물검역 대상 식물의 검역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면제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가공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 가공품 판단 및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⑦ 서류에 근거한 확인은 최종 확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 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등 가공품 관련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가공품 품목 사례집을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통해 가공품의 판단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