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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행정규칙 20608

훈령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3-12-30발령 2023-12-30발령번호 25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
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
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
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3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과학기술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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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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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획ㆍ관리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8조

예산의 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과학창의재단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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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공고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사업의 신청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정하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

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
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과학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 사업별 심의ㆍ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결과의 평가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성과의 활용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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