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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행정규칙 2060686

고시현행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행 2021-03-01발령 2021-02-24발령번호 2021-9

제1조

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배합사료삭제

삭제

제4조

휴약기간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