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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행정규칙 2060645

고시현행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행 2021-03-01발령 2021-02-24발령번호 2021-15

제1조

공정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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