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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행정규칙 2059909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8-12-12발령 2018-12-12발령번호 2018-806

본문1

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본문2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본문3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