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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