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서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관장한다.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① 도서실에 수입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도서 : 서지 및 내용면에서 귀중할 뿐 아니라 절판 및 희귀도서로서 분실하면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도서
2. 참고도서 : 사전, 편람, 연감, 연표, 명감류, 지도첩, 통계서
3. 일반도서 : 단행본 중 참고도서를 제외한 도서와 4, 5호의 간행물을 취합 제본한 도서
4. 연속간행물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등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5. 기타자료 : 팸플릿, 리플릿, 회의자료 등 1, 2, 3,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② 귀중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정한다.
① 도서실에 소장한 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2013.3.00.>
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는 15부를 도서실에 우선 배부한다.
3. 도서의 구입은 각과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비치한다.
4.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다.
5.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
6.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의 공무해외출장 중 수집한 도서는 도서실에 기증하여야 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명의로 접수되는 모든 기증도서 및 유품은 연구기획과(도서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② 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도서 및 유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기증대상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자, 산림청 및 유관기관 재직자, 산림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
2. 기증의 가부는 연구기획과장이 결정한다.
3. 기증자는 별지1호의 위임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증도서 및 유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귀속된다.
4. 기증도서 및 유품은 도서실 기증도서코너에서 3개월간 전시한 후 접수, 등록한다.
5. 도서 및 유품의 보존 및 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증도서 및 유품 중 중복도서 및 복사본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6.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써,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② 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도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서고 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서고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환기를 자주 시켜 서고 내의 습도를 항상 55% 내외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서고 내의 온도는 항상 18~20℃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의 파악
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
3. 파오손 도서의 검색
4. 라벨이 없어진 도서에 라벨 재첩부
5.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
6.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
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도서를 입수하였을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되었을 때
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
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 제적도서가 확정되면 도서원부에 적선으로 말소하고 비고란에 제적사유, 제적연월일, 결재문서번호 등을 기입하여 둔다.
④ 제적도서에 해당되는 각종 카드는 뽑아서 별도 배열하고 도서현판을 정리한다.
⑤ 제적도서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 파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①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③ 전 ①, ②항의 변상기간은 원장이 정한다.
④ 변상기간 내에 변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변상액의 배액을 봉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변상도서 구입액에 충당 후 청산한다.
① 도서의 열람은 국립산림과학원 직원과 신분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에 기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6.2.>
③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의 열람실에 한하며 실외대출은 할 수 없다.
④ 1인당 열람할 수 있는 도서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5조①항1호의 귀중도서 외의 모든 도서는 열람할 수 있다.
⑥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서대출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과 비정규직원에 한한다.
② 1인당 대출 도서권수는 15권 이내로 하고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③ 1회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제5조①항3호의 일반도서에 한한다.
⑤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도서를 지참하여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2회까지 재대출 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6.2.>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② 전①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헌복사는 복사지를 지참하여 직접 복사한다. 단, 문헌이외의 복사 및 도서의 전체 복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① 매월 신착도서 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② 배부목적으로 납본된 도서를 배부한다.
③ 도서실 일지를 비치하고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