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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2059669

훈령현행소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시행 2016-01-01발령 2015-12-31발령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삭제 <2015.12.31.>
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4.24.>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삭제 <2013.04.24.>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