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삭제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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