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행정규칙 2059388

예규현행소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시행 2026-09-07발령 2026-09-07발령번호 133

본문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원문 이미지

본문2

2. 삭제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