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2059258

고시현행소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시행 2022-07-04발령 2022-07-04발령번호 2022-4

제1조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