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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행정규칙 2057785

예규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11-12-01발령 2011-12-01발령번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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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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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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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훈련기간 및 이에 대한 복무처리지침 마련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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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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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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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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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대상자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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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훈련시 복무관리 <img id="24330665"> </img> 1. 교육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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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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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파견발령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동안 파견발령 ※ 교육훈련파견발령 형식 <img id="24330666">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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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전일 복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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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 전일이 주간근무*인 경우 <img id="2433066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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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마다 주간근무 시간이 상이하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인 22:00 이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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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 전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 <img id="24330668">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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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시간 관리 <img id="24330669"> </img> 3. 교육훈련 종료일 복무처리 가. 교육훈련 종료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에는 익일의 휴무를 보장함 나.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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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여비
가. 교육훈련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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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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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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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기관장은 동 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공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본문20

□ 복무담당 총괄부서 또는 각급 기관 복무담당부서는 복무관리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본문21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다.

본문22

□ 동 지침은 워크숍 등에도 적용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