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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행정규칙 2057445

고시현행소관 기획예산처국무총리 ›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발령 2026-01-02발령번호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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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495"> </img>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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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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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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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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