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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행정규칙 2056801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6-03-01발령 2026-01-20발령번호 2026-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120091"> </img>

제3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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