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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행정규칙 2056172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5-04-16발령 2015-04-16발령번호 2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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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

본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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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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