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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546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본문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2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
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

본문3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 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img id="3106557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