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