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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교육기관 지정행정규칙 20544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본문1

1. 기술사 교육기관 <img id="31762916"> </img>

본문2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