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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53005

훈령현행소관 국립종자원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시행 2026-07-05발령 2026-07-05발령번호 36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종자원의 하부조직별 운영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하부조직별 정원 조정

국립종자원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조정신청

① 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정원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