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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52928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1-12-30발령 2021-12-30발령번호 20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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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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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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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img id="111434885"> </img>

본문4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