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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5290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
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