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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행정규칙 2052266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8-01-23발령 2018-01-23발령번호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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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img id="33194478"> </img>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img id="3319447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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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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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3194476">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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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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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3194453"> </img> *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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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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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3194437"> </img> *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μg/L) <img id="33194432"> </img> *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img id="3319442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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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퇴적물 <img id="33194368">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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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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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문11

<img id="3319435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