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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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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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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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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조연월일 :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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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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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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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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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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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ㆍ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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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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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기본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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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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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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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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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두 /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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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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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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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구류 /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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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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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가전 (TV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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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용 전기제품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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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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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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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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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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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대형 통신기기 (휴대폰 / 태블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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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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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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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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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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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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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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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수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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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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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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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린이제품
(24)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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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포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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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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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호텔 / 펜션 예약
(28) 여행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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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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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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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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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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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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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품권 /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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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바일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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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화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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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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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살생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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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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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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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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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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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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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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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비용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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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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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등의 기한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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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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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하자ㆍ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등의 기한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다.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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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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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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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지연배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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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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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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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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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ㆍ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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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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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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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