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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행정규칙 2051874

훈령현행소관 국립산림과학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시행 2026-08-24발령 2026-08-24발령번호 56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3.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4.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각 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제4조

분임회계직공무원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운영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운영지원담당
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5. 분임물품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제5조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원 : 각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및 센터장
2. 연구소 : 각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

제6조

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0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