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3.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업무담당, 각 연구소 회계업무담당
4.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각 연구소 운영지원담당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운영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운영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운영지원담당,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운영지원담당
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5. 분임물품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원 : 각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및 센터장
2. 연구소 : 각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
각 관서의 장은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0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