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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행정규칙 2050185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26-04-03발령 2026-04-02발령번호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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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img id="163080449"> </img> <img id="163080451"> </img>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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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img id="163080447"> </img>